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박정익기자]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토대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백재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청년미취업자고용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해 '청년미취업자고용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해지기업 수 및 사유분류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백재현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에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각종 통계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촉구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개선 할 부분을 찾아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입법 뿐만이 아니라 청년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사업운영 관리 감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