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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16곳 적발… ‘비위생·가짜 제조품’ 유통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12 17:51 수정 2018.02.12 18:05
▲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어 제조한 제품(참기름 70%, 맛기름 30%). 제조업체는 수입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국산 100% 참기름’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했다. / 사진=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설을 앞두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설을 앞두고 제사용품 등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가짜 참기름 판매업소 3곳 ▲무등록 제조업소 2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기타 표시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부산시내 A시장에 있는 B업체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한 후 판매해 원가의 4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시장의 D, E 두 업체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 참기름을 진짜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인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던 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음식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연휴기간에도 바른 먹거리 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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