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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뇌물 받고 ‘부정채용·퇴직금’ 늘려준 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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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뇌물 받고 ‘부정채용·퇴직금’ 늘려준 금정구청 공무원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13 09:01 수정 2018.02.13 09:12
▲ 부산시 금정구청 / 사진=부산시 금정구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환경미화원에 뇌물을 받고 미화원의 아들을 부정채용하고 편법으로 퇴직금 수당을 늘려준 금정구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A모(52)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전직 환경미화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7명의 휴일 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환경미화원 B모(62)씨 등은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토대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고 예정에도 없던 휴일 특근을 배정해달라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들은 예정된 퇴직금보다 1인당 1300만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과 2017년 11월 전임 환경미화원과 지인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자녀를 환경미화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핸드폰 등을 복구 분석해 이들의 부정채용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뇌물의 사용처와 윗선 전달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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