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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순실,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의 시선을 응시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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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순실,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의 시선을 응시하고있다.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2/13 14:47 수정 2018.02.13 15:44
▲사진: 뉴스영상캡처(YTN)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법원 “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인정” 13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또한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

▲ 법원 “재단 운영도 대통령 지시로 일방적으로 정해져”

▲ “각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판단”

▲ “기업들, 사전 검토 못 하고 출연 결정”

▲ “안종범, 재단 설립 독려 인정”

▲ “최순실, 현대차 납품 강요 혐의 인정”

▲ “강요 부분 공소 사실 모두 인정”

▲ “대기업 재단 출연금 …직권남용·강요 혐의 부분 인정”

▲ “안종범·최순실 직권남용 대통령과 공모”

▲ “차은택 광고회사 설립, 박·최 공모 인정”

▲ “최순실 안종범 강요 혐의 모두 인정”

▲ “광고회사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 안 돼”

▲ “박 전 대통령, 신동빈에 K스포츠 지원 요청 인정”

▲ “박 전 대통령 지원 요구는 협박”

▲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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