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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법정구속, 그럼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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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법정구속, 그럼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2/14 19:59 수정 2018.02.14 21:52
(방송) 이슈브리핑 8회,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13일,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혐의 18가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과 70억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향후 있게 될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불리한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최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과 관련해 최 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로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측에 3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 측에 줬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세점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세청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노력한 것이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인정된 것이다.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도 없었고, 이에 따르는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고 청탁이 없었으며 정치권력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됐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다시 말해 신 회장은 적극적으로 청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이 부회장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 됐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회장이 일본에 회사와 거처가 있어 자주 출입국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신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두하면서 이 회장의 경우도 있으니만큼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 듯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으나 법정구속이 되면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1년 만에 수감생활에서 석방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면서 둘의 명암은 확실히 갈렸다.그럼 이번에 이 회장과 다르게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것은 왜 일까?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따른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판단이 달라 유죄와 무죄로 나눠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 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두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재단에 돈이 흘러들어간 만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단독면담 과정에서 '롯데그룹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캐시카우였던 면세점 사업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시기적으로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 시점과 청와대·기획재정부·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때와 겹치기도 했다.재판부는 "롯데의 지원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인했다.

1심과 달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의 추진이 이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에 도움되더라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승계 작업에 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판단도 깨졌다. 결국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영재센터 지원 1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 비해 범죄 액수가 줄어들면서 형량이 줄었다.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기업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로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피고인들은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으로서는 앞서 이 부회장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이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적잖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실형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 수석의 업무수첩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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