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기간이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국회=박정익기자]17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법 제정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 의원은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사 1과장 등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을 7월 이내에 임명할 계획임에 따라 이로부터 약 1년 후까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활동기간의 시한을 일자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해석 논란을 없앤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2016년 7월 31일까지로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