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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선거운동,선거일까지는 4개월 …경남 기부행위 16건..
정치

위법 선거운동,선거일까지는 4개월 …경남 기부행위 16건 적발

임병용 기자 입력 2018/02/17 10:29 수정 2018.02.17 10:41
▲사진: 뉴스프리존 db자료

[뉴스프리존=임병용 선임기자]지난 1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적발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3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지방선거일까지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거일까지는 4개월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최근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A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지역농협 직원 등 2명을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산 소재 지역농협 직원 B 씨는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열린 A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A 씨의 저서 20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또 농가모임 관계자 C씨는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도선관위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부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격 선거전으로 들어서면 또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릴지 걱정스런 일이다.

A 씨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값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측근이 지역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 행위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일 선거가 아닌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육감 등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게다가 일부지역은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야 한다. 그렇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인력은 제자리인데 후보들은 많아지다 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검찰·경찰 등과 유기적인 선거범죄 예방·단속협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무슨 일이든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도 초반에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난립한 후보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를 비롯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지금부터 단속의 고삐를 당길 필요가 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며 "특히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선거전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꼽히는 금품수수 및 매수와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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