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16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원을 내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납 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말 실제로 특별사면이 실제 이뤄지면서 소송비를 2011년까지 계속 지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삼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해외 소송을 총괄하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모두 약 40억원을 지불했다. KBS보도에 의하면,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이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 우리 돈 약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았는데 당연히 다스가 내야 될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이다.
2009년 소송비 대납을 먼저 요구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인데 논의 과정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이 같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4달 뒤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 받지 못한 일반인 BBK 투자자들과 달리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사면된 인물은 이 회장 1명으로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특별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소송비 대납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