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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삼성, MB 측 요청..
사회

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삼성, MB 측 요청으로 다스 미국 소송비용 40억 대납”

나영창 기자 입력 2018/02/18 09:04 수정 2018.02.18 09:18
▲뉴스: 뉴스영상캡처(KBS)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납 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말 실제로 특별사면이 실제 이뤄지면서 소송비를 2011년까지 계속 지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관련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내역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도 삼성의 소송대납 과정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1년 삼성이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40억원을 전달했고, 이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과 12일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에이킨 검프와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이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소송비 대납을 먼저 요구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인데 논의 과정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4달 뒤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50억원만 돌려받았고,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뒤 2011년 2월 BBK 김경준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특별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소송비 대납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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