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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임기 5월말 종료..벌써부터 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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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임기 5월말 종료..벌써부터 기싸움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18 10:21 수정 2018.02.18 17:10
▲ 사진: 국회 ⓒ민중의소리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정치권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향하고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의원들의 출마 관리에 비상이다. 현직 의원이 출마를 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5월 말에 끝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로 국회법에 따라 2년간 국회를 이끌게 된다.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종료(5월 29일)된 다음날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은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뽑는다. 그런데 현재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인 문희상 이석현 의원, 5선의 박병석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차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7선의 이해찬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8월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는 친노(친 노무현) 좌장으로 꼽힌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한 달 전인 5월 1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의원직 사퇴 규모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에서는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뚜렷하게 움직이는 주자는 없는 상태다. 5선 이상으로는 서청원(8선), 김무성(6선),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5선) 의원 등이 있다. 당내에서는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나 검찰 수사, 국회의장이 아닌 다른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중진 등을 빼면 심재철 정갑윤 의원 정도가 여건이 되면 의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출 시기와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도 변수다.

일단 서울시장만 해도 박원순 현 시장도 있지만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전남 등 모두 7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다. 부산과 경남 등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의원의 6·13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두드러져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압승한다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상존한다.

문희상 의원은 중량감 및 안정감 등을, 이석현 의원은 무(無)계파 중도성향이라는 점을, 박병석 의원은 중재·타협 능력 등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차가 현재 5석에 불과하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직접 출마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교체에 따른 공백을 차단하려면 정세균 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문에 이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이 맡아왔으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를 위해 전략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선거 분위기에 더해 선거 이후 의석 변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제1당이 다툼이 1석 차이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출마 확정 이전에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걸 만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재보궐 선거 지역구만 해도 7곳이다. 서울 2곳을 비롯해 울산, 광주, 충남 등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되며 '미니 총선'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수가 늘어날 수록 재보궐 선거 규모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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