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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막힌 국회, 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만 … 끝..
정치

2월 막힌 국회, 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만 … 끝내 빈손?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19 05:47 수정 2018.02.19 06:01
▲사진: 권성동 법사 위원장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달 일정의 2월 임시국회(1.30~2.28)가 성과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에 불참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전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맞불’을 놓으며 2월 국회 파행이 빚어진 탓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국면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2월 국회까지 삐걱대며 개헌 논의는 멈춘 상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아직 발이 묶여있다. 다음 달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인만큼 늦어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된 28일에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

계속된 법사위발 여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개혁 등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해법에는 아직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법인 아동수당법을 포함한 복지·민생법안들도 묶여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풀릴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보이콧'을 풀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사위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졸속'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일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법사위가 멈춰 있어 법안들이 얼마나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금태섭 법사위 간사는 “여당인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재가동과 관련해) 20일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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