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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들 신용카드 몰래 복제… 수백만원 사용한 종업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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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들 신용카드 몰래 복제… 수백만원 사용한 종업원 구속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19 09:57 수정 2018.02.19 10:50
▲ 부산 남부경찰서 /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뉴스프리존=변옥환 기자] 주점에서 취객이 계산을 위해 건넨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쓴 종업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점종업원 A모(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몰래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갖고 주점과 마트 등에서 62회에 걸쳐 680만원 상당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흡입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의 신용카드를 받고 미리 갖고 있던 카드복제기기를 이용해 손님 B씨 등의 정보를 복제한 뒤 또 다른 기기로 카드를 입히는 수법으로 불법신용카드를 만들었다.

A씨가 위조한 신용카드는 주로 피해자들의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이며 IC칩에 저장된 정보는 위조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여러 기기를 해외에서 사들여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이용해 취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정보획득을 위해 카드복제에 필요한 일부 기구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는 단 1초의 짧은 시간이면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복제가 손쉬운 현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거지를 수색, 흡입을 위해 베란다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또한 해외에서 반입한 것으로 A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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