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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방위비 이면합의 주도 황준국 징계 방침

나영창 기자 입력 2018/02/21 09:57 수정 2018.02.21 10:06
▲출국하는 황준국 본부장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 의혹을 받는 황준국(주영국 대사) 당시 협상대표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미국 측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이행 약정을 맺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었던 황준국 주 영국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5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10차 SMA 협상을 앞두고 당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다.

방위비 분담 협정을 외교부가 자체 검증한 결과, 이면 합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다. 협정에는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조사한 (9차 협상) 관련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며 “기본 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지 서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협상 내용은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이나 교환각서 대신 이행 약정에 포함돼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면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이행약정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점검 TF 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 방위비분담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협상 타결 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을 넣기로 미측과 이면합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황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당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다.미측은 2014~16년 평택 미 제2사단 본부 등 4개 SCIF 시설을 건설하는 데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원을 우선 사용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5일, 미국과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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