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제자에게 ‘성적 학대·폭행·폭언’ 가한 중학교 교사, 검..
지역

제자에게 ‘성적 학대·폭행·폭언’ 가한 중학교 교사, 검찰 송치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21 13:55 수정 2018.02.21 14:26
▲ 부산진경찰서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언 및 성적 학대를 가한 부산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사립중학교 교사 A모(4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3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이 지각이나 잘못을 할 경우 음모를 잡아당겨 뽑거나 속옷에 얼음을 넣는 등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학생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모(20)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시 교육청은 A씨를 직무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