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비하고자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 2회 상·하반기 한 번씩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허위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詐害)행위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 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에게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임병화 세정담당관은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