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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주도 아파트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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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주도 아파트 후분양제,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넘어서나?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2/22 09:55 수정 2018.02.22 09:59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려면 일단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이 그 첫 관문에 들어선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 총 42개 법안을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심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런데 이 42개 법안 중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담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 냉탕과 온탕을 오간 내력이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제안했으며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터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인터뷰 질문을 경청하는 정동영 의원ⓒ인언련 특별취재팀

이후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공공분양주택은 후분양제 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과 올해 상반기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과 경실련 등은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되었다”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이번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동영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PF 대출보증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50% 수준에서 후분양 건설사에 70~80%로 대폭 증액하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언론에서는 당초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도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계속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가 개혁의 첫단추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난 해 인터넷언론인연대 합동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한 소신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때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라면서 “개혁정부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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