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와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김성훈(수감중)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파악됐다.
법원은 오늘 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2014년 브로커 유 모 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브로커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유 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