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합통신넷/김종용기자]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김 씨와 최 씨는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방송은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와 최씨가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이 인권문제와 테러지원국 등을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음모에 가담했으며, 북한의 당과 군사 기밀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죄를 인정했다는게 북측 주장이다. 이에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날 선고 발표는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에 대한 불만의 뜻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재판소 선고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을 추방 형식으로 내려 보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같은 결정을 하는 데에는 남북관계 상황과 남측 당국의 협상력 등이 변수로 꼽힌다. 앞서 북측 주장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국정원 소속으로 북한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