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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정치

문희상,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송민수 기자 입력 2018/02/22 18:21 수정 2020.02.22 11:06
공공질서 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로부터 12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토로부터 200해리)보다 자국의 주권이 강하게 적용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해는 어로활 동 금지 위반 및 불법활동 외국선박의 정선명령 거부시 배타적경제수역에 비해 벌 금의 상한액이 낮아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 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 하여 그동안 중국 어선들을 비롯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EZ법)



어로활동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어로활동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불법활동 외국선박의 정선명 령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활동 외국선박의 정선명 령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선박이 정선명령 거부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 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 하여 그동안 중국 어선들을 비롯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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