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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킨 롯데홈쇼핑 제재..
경제

공정위,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킨 롯데홈쇼핑 제재

윤상혁 기자 입력 2015/06/24 07:34
화장품 샘플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 속인 롯데홈쇼핑 제재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두 세트를 제공한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 또 광고 중 용량이 8㎖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해 샘플이라는 점을 은폐했다.

사진=샘플 크기를 왜곡한 방송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품과 샘플 실물비교/공정거래위원회제공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방송 후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홈쇼핑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져 거짓ㆍ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홈쇼핑 사업자는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임직원 비리 문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였던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7억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과 시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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