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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모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결론..영..
사회

검찰, 이병모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결론..영장 적시

나영창 기자 입력 2018/02/23 09:09 수정 2018.02.23 09:26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스와 관련한 피의자의 영장에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 관리인 등 측근들의 잇따른 자백에 이어 검찰은 최근 다스 실소유주에 관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냈다. 다스의 현 사장인 강경호씨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단순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다스 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인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아들 시형씨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다스 내부 수습을 도맡은 강 사장은 그 시기 진행된 다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 내막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이다. 이달 초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은 강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스 정관상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도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씨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각종 재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구속된 후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자수서까지 제출하며 특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자백했고, 재산관리인 이병모씨도 당시 진술을 뒤집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10년 만에 내놓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공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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