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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특례법안’ 통과시켜야..
정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특례법안’ 통과시켜야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6/24 16:23
朴 대통령 말씀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닐 것

[국회=박정익기자]2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향해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특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일제강점하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가자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말씀이 일본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례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닌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여서는 안 될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였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의 법안소위 위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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