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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권석창의원 상고심 5월 13일 이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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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권석창의원 상고심 5월 13일 이전 판결 되야”

김진 기자 입력 2018/02/23 18:22 수정 2018.02.23 18:29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국회의원 부재 사태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국회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권석창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종판결까지 권석창 의원은 무죄이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 마음은 허탈하다. 송광호 전 국회의원에 이어 권석창 현 국회의원까지 불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은 민심대변자를 잘못 선택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2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항소심 이후 대법원판결만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제280조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재판은 시한을 넘기고 있다. 뒤늦게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의 최상위기구로서 법률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천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과정으로 보아 지역 국회의원 부재상황을 우려한다.

권석창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법이 지위를 박탈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이고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어겨 직위를 잃게 된다면 정치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5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직위상실이 확정되면 우리지역은 최소 1년 이상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신속한 재판뿐이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부재 사태를 최소화 하려는 제천, 단양의 민의를 반영하여 5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8년 2월 23일

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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