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연합통신넷=김성일기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 계약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 과정만 간편화한 것이어서 매물 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된다. 또 민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부담 우려도 사라진다. 더욱이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 지역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