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와중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로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 부분 접근했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여러 혐의 사실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3월 초나 중순사이에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2월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별도 경로로 제공된 국정원의 추가 뇌물이 있는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돈 등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확인하는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스 140억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다스 관련 수사도 새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다스의 전 사장 김성우 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까지 확보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했고 15일 구속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40여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다스 실소유 의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소송비용 대납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했고,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다스 및 다스 관계사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빼돌리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에스엠.다온 등 회사에 자금과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고, 최근까지 그 변동내역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집사로 불리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의 다스 대납 소송비 중 남은 금액을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하는 내용의 자문약정을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규명하려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용처에 대한 수사 성과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특히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은 차명재산 존재를 부정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다스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져 궁지에 몰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전제하고 소송비 45억원 대납 의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뇌물죄로 규정해 수사 중이다. 단순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검찰의 입증 없이 공무원 직무에 대한 관련성만 인정되면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점을 감안한 검찰은 당시 삼성의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관리 현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영포빌딩 외장하드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관리인인 이병모 국장이 숨겨둔 외장하드를 압수했고, 여기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추측케 하는 물증이 다수 나왔다고 알려졌다.
다스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던 검찰 전담수사팀 일부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20일 구속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인되는 순간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는데, 먼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살펴보고 있는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이다. 이 120억 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면 다스 실소유주로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이 개입했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후보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다스 지분을 빼놓은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최종 확인된다면,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속여왔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이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형씨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