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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폭력 전과3범, 야간외출 임의허용... 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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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폭력 전과3범, 야간외출 임의허용... 또 성폭행

송민수 기자 입력 2018/02/24 13:08 수정 2020.02.21 18:57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 감독소홀 ,보호관찰소 직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 전경 ⓒ사진= 송민수 기자




【뉴스프리존= 송민수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으며 전자발찌 피부착자(성폭력 전과 3범)가 회사 직원들과의 모임 등을 사유로 특별준수사항(야간 외출제한) 일시 감독정지 허가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보호관찰소 직원은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위치추적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야간 외출제한 대상자인 B씨로부터 회사 회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오후 11시까지인 귀가 시간을 30분만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야간 외출 제한에 대한 감독을 일시 정지하려면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 A씨는 B씨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의로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했다.



B씨는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도 20회나 관련 규정을 어겼을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을 임의로 허가해서 문제가 발행했다.



한편 ,감독이 일시 정지된 상황을 이용해 40여 분간 자신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60미터 거리에 있는 17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보호관찰소 직원 A씨가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제한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 금지물품을 반입해 소지하거나 교정시설 내에서 제작·습득해 소지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138건에 이른다.



감사원은 3개 교정시설에 대해 보안검사 장비의 성능과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문형 금속탐지기의 검색감도를 낮춰 운영하거나, 영치품검사에 휴대형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안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안검사 장비의 검색 성능 미흡 등으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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