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간호사 자살 이끈 ‘태움’행위 처벌규정 마련한다..
정치

간호사 자살 이끈 ‘태움’행위 처벌규정 마련한다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2/25 11:39 수정 2018.02.25 12:13
최도자 의원, 신입직원 교육·훈련 중 폭행, 협박 등 금지하는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말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