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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前 검찰국장 ..
사회

검찰,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前 검찰국장 소환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2/26 17:11 수정 2018.02.26 18:27
▲ 26일 오전 검찰이 안태근 前 검찰국장 소환했다/사진=mbc 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 개입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6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있은 지 28일 만의 검찰 출석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이후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단은 이들 혐의에 대해 확인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고 안 전 국장을 성추행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에서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국장을 소환한 검찰은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통상적으로 후배들이 가는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낸 경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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