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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타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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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타결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27 11:42 수정 2018.02.27 12:33
자료=MBC뉴스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처리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되며,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단,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으며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환노위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남았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으며,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시행일 2018년 9월1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가축분뇨법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법으로 다음달 24일 대규모 축사(1단계)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축산업 종사자들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국회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위헌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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