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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갑질 성폭력 실형'으로 처벌해야.....
정치

황주홍 의원, ‘갑질 성폭력 실형'으로 처벌해야...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2/27 13:39 수정 2018.02.27 13:47
민주평화당 「갑질 성폭력 처벌법」당론으로 발의할 예정

[뉴스프리존=이동구 기자] 지난 26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황주홍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적 경악과 분노도 함께 치솟고”.밝혔다.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황 의원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 실질적인 여남평등의 가치실현에 앞장 설것 과

△형법 제303조를 개정, 갑질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상향, 가중처벌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 선고가 허다한데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비중이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으로 강제추행죄가 돈만 내면 해결 되는 세상을 종료시키고 실형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뿌리 뽑고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손질해서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되게 하겠다.고 밝혓다.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범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성 범죄자들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고쳐서 피해 여성들의 폭로 권리와 명예가 우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공소시효 뒤에 가해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근로자참여법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피해 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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