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허가법에 관한 강제이행부담금은?
[남양주= 김선영 기자] 남양주에 거주하고있는 한 분이 억울하다며 본지에 문의를 하였다.
이유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환경이라 땅은 놀릴 수 없어 임대를 놓고자 임대형 창고를 하게 되었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동 식물 창고를 지을수가 있고 1년 이상 자경을 하면 창고를 허가를 받을 수 가있다.
그런데 벌금부과 경위를 지적하며 저에게 땅이 조금 있는데 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지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세를 준 사람들이 그 땅에 창고를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시청에서 농지법 34조 위반이라며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보서가 왔다. 물론 그 땅의 상태를 원상복구하는게 맞지만..
만일 해당기간안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된다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소비된 비용은 저에게 청구된다고 하던데.. 농지법에 보니 해당 기간안에 안하면 강제집행 된다고 되어있는데.. 어찌 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다.
무허가로 농지허가법 불이행으로 강제이행법에 의거 벌금을 터무니 없이 부과되는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재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이다.
남양주 시청에 문의를 해보았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후 자경을 하지 않을때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된다.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사유없이 처분을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가액의20%)라는 답변이 왔다.
과연 실효성과 경제적 손실은?
남양주 지역에 이런 창고들이 오천여개 가량이 생계형으로 만들어저 있다. 이유인즉 농지법에 의한 허가 절차상에 농사짓지 못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지만 창고형으로 유지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건도 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양주 시청에서 지난 3년간 허가내역은 1,166개가 된다. 그에 따른 이행강제부당금을 낸 건수는 839개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 지역에 터를 이룬 사람들이 피해를 떠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구로 남양주에 소속 된 생계형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 된 곳이 남양주 이다.
남양주 진관리에 위치한 부동산업자 유병수대표는 부담금으로 남양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하여 생계형 범죄는 어느 정도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범죄이니만큼 어느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말그대로 생계를 위한 범죄이므로 적절한 훈계와 보호 조치에서 마무리 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