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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오는 2일 저소득층 교육급여·비 지원 신청접수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28 15:37 수정 2018.02.28 16:31
▲ 부산시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내용 / 표=부산시 교육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교육청이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초, 중, 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에 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되지만 신청한 월부터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 급여가 지원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청이 기존 정보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향후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또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갈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며 지원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지원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원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고교학비 60%, 급식비 80%,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60%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1만 6000원을, 중학생은 16만 2000원, 고등학생은 16만 2000원과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 부산시 교육청에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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