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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남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기준 오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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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남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기준 오락가락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3/02 08:53 수정 2018.03.02 10:35
홈페이지 캡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기자]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및 검증방식을 두고 전남도당이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당에 접수된 예비후보 중 뇌물로 실형을 언도받은 인사에 대해서 부적격이 아닌 보류나 서류미비로 처리했다고 전해지면서 이 과정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당 A 검증위원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영입인사이고 대선 기여도나 기타 공적이 많아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는 분위기”.라는 견해를 전해왔다.

이를 두고 전남도당은 검증 방식과 관련해 <당규 제13호>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었다.

이는 곧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되어도 영입한 인사는 무사통과라는 의미인데 더불어민주당 당규 해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전남도당과 전혀 달랐다.

중앙당은 ‘영입인사 포함 모든 예비후보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당초 3월 9일에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다시 갑자기 7일로 심사재개 일자를 변경하면서, ‘영입인사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로 입장을 바꾼 28일자 발표에 대해 일관성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어 부적격에 해당하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폐 대상도 당규 제 12조에서 부적격 심사 기준의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당규 제12조 ⑨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3.>”는 조항은 검증위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범죄자도 적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적폐청산에 역점을 두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대로 예비후보 검증위원회의 검증기준 및 판단 근거, 위원들과 예비후보자와의 관계 등이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야합을 방지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원로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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