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빈 사무실에서 아이(여자)를 출산한 뒤 키울 능력이 없어 살해,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K모(35, 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오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출근길에 산통을 느껴 빈 사무실에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으나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근 공사현장에 일하던 인부가 2층 출입구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있던 K씨와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씨가 1차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2차 조사에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