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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협상장 퇴장, 3차 수정안도 결렬..
경제

노동계 최저임금 협상장 퇴장, 3차 수정안도 결렬

윤상혁 기자 입력 2015/07/08 07:35
내년도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한 밤샘 협상이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결렬됐다.
[서울=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ㆍ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입장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자 이날 새벽에 공익위원들이 논의 범위를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로 정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차기 전원회의는 이날 저녁에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회의 불참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반 열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지며,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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