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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 손상철, 탐정제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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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 손상철, 탐정제도의 필요성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3/05 17:14 수정 2018.03.23 12:30

[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는 국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로운 탐정’의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대탐협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2017년 2월 25일 창립, 국내 광역시,도 및 해외에 조직을 구축하여 활동 하고 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가?

미아, 가출인, 실종자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국내에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2005년 17대, 18대, 19대 국회부터 도입을 시도했으나 소관부처의 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함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을 청구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위 탐정업(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다. 즉,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따르면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탐정업을 금지함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탐정(민간조사)법의 제정은 창조경제를 위한 맥락에서 신직업 창출로 국제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직업들을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입하게 된다면 신규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발표되어 왔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법적인 시건장치를 통하여 얼마든지 방지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면에서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표현되고 있는 사법 정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즉,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면에서는 너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로봇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이 하고 있는 많은 직업을 로봇이 차지함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민간조사원)은 로봇의 대체가 어려운 사람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도입하여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체적 진실확인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공수사력을 보완 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제도는 선진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도의 도입이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미아 및 실종자 발생의 피해를 줄이고 다양한 미제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효과도 크리라 생각한다.

즉 공익적인 부분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헙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포함됨을 물론이고 국내 직업의 종류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함은 물론 이모작을 계획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으로 다가갈 것이다.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이 가능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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