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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가해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음주운전..
사회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음주운전 ‘무죄’

김성일 기자 입력 2015/07/08 16:12
“예상 밖 중형이다” 항소 시사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연합통신넷/김성일기자]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는 8일 크림빵을 들고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아무개(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 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19일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허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자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 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의 한 전기제품업체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강아무개(29)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숨진 강씨가 임신 7개월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가다 사고를 당해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불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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