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부산시, 노후된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지역

부산시, 노후된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08 14:06 수정 2018.03.08 14:10
▲ 부산시청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앞으로 부산에서 노후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할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근거해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 ‘맞벽 건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 단지를 함께 지을 경우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空地)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로 완화, 사업비 50~70%·이주비 비용을 융자(연 1.5%) 지원, 일반 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부산 전역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해 법 시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대안으로 이번 사업이 정착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