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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구인 결정..
사회

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구인 결정

김성일 기자 입력 2015/07/14 18:02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신문에 4차례 출석하지 않은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법원이 박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통신넷=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신문기일에서 박 회장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구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출석 외 방법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도 "박 회장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해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박 회장을 한 번 더 소환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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