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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미국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
경제

조현아, 미국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

윤상혁 기자 입력 2015/07/14 18:22
"수사 기록 영어로 번역하기 번거로워”

땅콩회항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을 각하를 신청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조 전 부사장 측은 14일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모든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각하를 주장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8천쪽에 가까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쪽의 논리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승무원이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쪽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쪽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승무원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만약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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