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찰 '세월호 집회' 不法시위 주동 혐의 4·16연대 박..
기획

경찰 '세월호 집회' 不法시위 주동 혐의 4·16연대 박래군 등 영장 신청

김성일 기자 입력 2015/07/15 15:06

[서울=연합통신넷/김성일기자]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세월호 집회로 인한 경찰 측의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체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버스 등 경찰 장구 피해액 7800만원에 다친 경찰관 40명의 위자료 1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 종로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 등은 시위가 과격해진 4월11일, 16일, 18일과 5월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집회 참가자와는 별개로 불법 집회를 주동한 단체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박 위원과 김 위원을 두 차례씩 소환해 조사했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두 사람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부르짖는 유가족들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 일원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한 지난 4월 18일과 5월 1일 집회 등에선 일부 과격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집회가 폭력적인 시위로 번졌다.

4·16연대는 이날 "차벽으로 길을 막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쏜 경찰이야말로 불법 집단이며, 4·16연대에 대한 탄압은 세월호 피해자를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두 위원장을 각각 두 차례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박래군 위원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도 요구할 방침이며, 검찰 지휘를 받아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