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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 전달해 한자리 주겠다며 1700만원 가로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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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 전달해 한자리 주겠다며 1700만원 가로챈 항운노조원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12 11:13 수정 2018.03.12 11:18
▲ (사진=픽사베이)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정청탁금을 전달해 자기가 다니는 항운회사에 한자리 주겠다고 속여 1700만원을 가로챈 현직 항운노조원과 전직 항운노조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 항운노조원 A모(42)씨를 구속하고 현직 노조원 B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C모(39)씨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 테니 고위직에 전달할 청탁비용을 달라”고 속여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직인 C씨의 사정을 이용해 취업알선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뒤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씨에게서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와 B씨의 계좌를 압수 분석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출석에 응해 범행을 자백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영장발부 뒤 주거지 앞에서 잠복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피해금은 C씨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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