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대문과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27)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5일경부터 2월 16일까지 해운대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B모(23, 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 그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씨 집 앞 출입문에 남성 음부 사진을 몰래 걸어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한 뒤 출입문 부근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A씨의 사생활을 3차례 촬영했다.
B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건물 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의 지하철역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CCTV 1개월치 가량 분석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우연히 본 B씨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다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