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하청업체에 위장거래를 강요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13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광고업체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광고업체 회계총괄 A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짜 과태료 영수증을 만들어 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3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하청업체에 거래를 지속하는 대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했다.
이들은 해당 기간 광고업체의 자금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낸 것처럼 5개 구청장 명의 과태료 수납내역서 47매, 4억 6000만원 상당을 위조해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조작한 회계자료 850장 분량을 제출하며 회계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업체 담당 회계사 등을 조사하고 국세청, 구청 상대 세무 과태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는 법인세 감면 목적이고 과태료 내역은 영수증 없는 실비 등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며 “모두 광고회사 대표 C모(51)씨가 시킨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