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KB국민銀 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禁止’ 가처분..
경제

KB국민銀 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禁止’ 가처분 신청

송민수 , 추광규 기자 입력 2018/03/14 03:08 수정 2018.03.14 08:15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 의결권...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에 위반여부 -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지부 조합원들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구호 외치는 모습이다.

 [뉴스프리존= 송민수 기자, 추광규 기자 ]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9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공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주주제안 사항이 모두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항과 동일한 목적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누어 별개의 항목으로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주주제안 사항 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쟁점 사안은 이사회의 공시 내용 중 ‘개별적인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검토하고 알려드림으로써 전체 주주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보면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상정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부결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KB금융지주 이사들과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KB금융지주의 반대 의결권 권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인데, 회사가 그러한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이 나쁜 전례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KB국민은행지부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지난달 7일에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의 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일,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