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의 임원인건비 연간 한도액을 삭제한 가운데 버스조합 의견만 수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해양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임원인건비 연간 한도액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대근 의원(자유한국당, 북구1)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의 입법예고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부가 14일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이들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두는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 이행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날려버렸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날 부산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는 시와 사기업 간 사적 계약인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와 서울시가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입장만 조례에 반영해 수정 통과한 것은 부산시내버스의 투명성 증대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외면한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5조 4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 임원인건비 등의 경영정보와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영 투명성을 위해 제안된 항목을 삭제하고 시민단체와 노조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교통국장을 보며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미래가 우려스럽다”며 “준공영제라는 미명 아래 사기업인 버스업체의 눈치만 보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버스준공영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 제8조 3항 ‘임원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은 부산 시내버스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진영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민의당)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버스업체 임직원의 과도한 연봉 책정과 임원수 증강 문제를 꼽았다. 부산시 33개 버스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평균 연봉은 지난 2015년 1억 5000만원, 2016년 1억 4300만원이다. 또 임원진 지급 임금은 2015년 69명 102억 3000만원, 2016년 74명에 105억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여기에 버스조합이 납부해야 할 연간 38억원의 조합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돼 이에 따른 이익을 취하며 실제 운행하지 않는 예비차량 137대에 대해서도 운행 차량과 동일한 표준운소원가가 적용돼 버스조합이 54억원을 과잉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진영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