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성일기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불행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 새로 바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 급여가 오늘(20일)부터 지급된다. 새 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생계·의료·주거 급여는 바뀐 제도에 따른 첫 지급일이 20일이며, 교육 급여는 새 학기에 맞춰 9월25일 첫 지급이 이뤄진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고, 교육과 의료, 주거 등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해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이번 달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여 명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평균 지급액이 기존의 40만7천원에서 45만6천원으로 4만9천원 오른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 조사를 마친 1만1천 명이 우선 급여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바뀐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 급여 신청자는 42만 명이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끝난 1만1천 명이 내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받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 7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복지급여는 수급자의 월 소득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422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한편 새 제도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었으며,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고교생한테는 수업료·입학금 전액과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이 지원된다. 중·고생 학용품비 5만2600원과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도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던 학생들은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소득 기준도 조금씩 달라 가구마다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 복지급여 신청 희망자는 전 월세 계약서를 비롯해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늦어져 8월에 자격을 얻어도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