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가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 총재는 연설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 ‘걷었다’라는 표현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의미였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형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만큼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총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재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적 재판 같다. 노무현재단에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제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천하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 연맹 예산을 유용하고 자총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사장직 등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2명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 또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총재의 선고는 4월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