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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손 좀 긁힌건데…”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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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손 좀 긁힌건데…”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16 00:09 수정 2018.03.16 00:10
▲ (그래픽=픽사베이)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항공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김해공항 경찰대는 15일 오후 4시 45분경 부산에서 오사카로 향할 예정인 항공기가 승객의 기내 폭행으로 인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제일교포 김모(34)씨는 에어부산 승무원 이모(28, 여)씨의 왼팔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 이씨에게 선반에 자신의 옷과 가방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승무원에게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씨의 손등이 살짝 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김씨는 이후 이씨가 승객들에게 기내 안전 설명을 위해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 난동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소란으로 승객 180여명이 50분간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어부산 직원의 일어 통역을 통해 임의동행 이유 설명 후 동의를 받아 김해공항경찰대 안전3계로 임의동행했다”며 “향후 부산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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