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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16회 - 드디어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만 21가지 넘어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3/16 17:53 수정 2018.03.16 18:32

[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지난 14일 오전, 헌정사상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후 다섯 번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서울 논현동 저택을 나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세 번에 걸쳐 사과의 말을 했고 두 차례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한 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은 하지 않았다.

21시간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 오전 6시 20분께 청사를 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택으로 향했고, 이후에는 저택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힌 바는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는 총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령.배임죄와 직권 남용,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인데, 이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뇌물수수 여부과 다스의 실소유 여부이다.

뇌물수수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 민간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김백준이 4억원, 김희중이 1억원 등을 받으며 총 17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이팔성의 22억, 김소남 전 의원의 4억, 여기에 삼성이 대납했다는 다스 소송비 70억을 더해 110억원 규모다.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300억원 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이 전 대통령일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삼성 소송비 대납의 진실 여부는 두 쟁점의 공통분모이며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징 큰 줄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BBK에 투자했던 140억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의 유명 로펌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면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된다.  
또한,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하던 도중 찾아낸 문건을 통해서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데,  우선 압수 수색 도중 외부에서 발견되지 말아야 할  청와대 문서를 찾아냄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차명재산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면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죄목도 추가됐고,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한 것도 있다.

이런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예상대로 자신은 다스와는 무관하며 차명재산 역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수수 등 뇌물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으나 국정원 돈 10만달러, 우리 돈 약 1억7백만원을 받은 사실 만큼은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을 통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돈을 전달 받아 이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것인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형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을 짓는데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빌린 돈이라 차용증은 찾았는데 없다고 말했으며 이자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위 이상주 씨가 챙긴 거액의 불법자금이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 역시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선 조작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수십년간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일이라고 측근들에게 덮어씌우고, 대통령 기록물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만 빠져 나가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허위진술이나 조작이라고 몰고 가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20여 개 비리 혐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이상득을 비롯 아들인 이시형, 조카인 이동형, 사위 이상주, 고인이 된 처남 댁 등 온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뇌물.조세포탈.횡령 등을 주도한 이는 이 전 대통령이지만 일가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희안하면서도 황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족들을 전면에 두고 뒤에서 움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모양새이다.

큰형인 이상은(85) 다스 회장을 통해 다스를 차명 소유하고 작은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과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뇌물을 대신 받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상은 회장과 처남댁인 권영미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진 다스 지분 80% 이상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3) SM 대표는 다스 일감을 몰아 받아 다스를 부당 승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득 전 의원은 2011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2007년 대선 직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상주 전무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2007~2011년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14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중 상당수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이시형 대표는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될 때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야말로 ‘대통령 패밀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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